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1589회신일 2026.01.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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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28

사업용 건물의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특정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의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특정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가액이 비과세 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5.26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에 관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받는다. 해당 보상금이 사회복지사업 또는 장기요양사업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25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의 가액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당해 보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당 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589 (2026.01.28 회신), "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667)
원 제목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의 가액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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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