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차 조기해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466회신일 2007.10.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차 조기해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6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사례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 조기해지로 임차인이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사례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임대기한 전에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그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 또는 위약금 중 무엇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정제 정리

질의

임대기한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466 (2007.10.26 회신), "임대차 조기해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79)
원 제목
임대기한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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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