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업손실보상금은 수입금액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79회신일 1999.12.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손실보상금은 수입금액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1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생산중단으로 협력업체 등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보상 대상이 영업손실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삭제 <1996ㆍ8ㆍ1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〇〇자동차의 생산중단에 따라 협력업체 등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함께 구분하여 검토했다.

질의요지

생산중단에 따라 협력업체 등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〇〇자동차의 생산중단에 따라 협력업체 등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〇〇자동차의 생산중단에 따라 협력업체 등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79 (1999.12.11 회신), "영업손실보상금은 수입금액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82)
원 제목
생산중단으로 인해 협력업체 등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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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