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72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5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7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을 받았다. 사업장 이전 과정에서 실제 비용도 지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의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0, ’98. 1. 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0, 1998.01.14

사업자(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 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 소득46011-100, 1998.01.14

사업자(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 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0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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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24 (<time datetime="1998-09-23">1998.09.23</time> 회신),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47)
원 제목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휴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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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