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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수료·인테리어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 폐지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관리수수료·인테리어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보상금이 영업손실에 대한 것인지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삭제 <1996ㆍ8ㆍ1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사업 폐지와 관련하여 대리점에 관리수수료보상금과 인테리어보상금을 지급한다. 참고 사례에서는 자동차 생산중단으로 협력업체 등이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서 기존 대리점의 영업손실을 고려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 보상금 및 인테리어 보상금은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사업의 폐지와 관련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보상금 및 인테리어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은 붙임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79, 1999.12.11
○○자동차의 생산중단에 따라 협력업체 등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폐지와 관련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보상금 및 인테리어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 소득46011-479, 1999.12.11
○○자동차의 생산중단에 따라 협력업체 등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79 배당소득 가산액 산식의 법인 소득은 무엇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114 심판결정1999.05.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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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85 (2000.03.22 회신), "관리수수료·인테리어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34)
- 원 제목
- 관리수수료 보상금 및 인테리어 보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