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927회신일 1998.07.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3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토지공영개발에 따른 사업장 이전 보상금과 지출비용의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보상금을 받았다. 사업장 이전을 위해 비용도 실제로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22601-2467, ’91. 12.

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2467, 1991.12.24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공영개발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받은 보상금과 실제 지출한 이전비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사업장 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22601-2467(1991.12.24.)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246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27 (1998.07.13 회신),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37)
원 제목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 등의 소득금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