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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3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의 조합원과 세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받는다. 기존 해석에는 수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공익사업 지역에서 주거를 이전한 사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해석(법규소득2010-158, 2010.06.07. ; 소득세과-4028, 2008.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0-158, 2010.06.07.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세과-4028, 2008.11.03.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당해 주거이전비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주거이전비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
회답
1.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공익사업 지역의 거주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받는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 (이주대책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소득2010-158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느 과세연도 수입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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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671 (<time datetime="2011-08-02">2011.08.02</time> 회신), "영업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42)
- 원 제목
-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