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591(2001.04.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591, 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바든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
회답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다만,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0591 시설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51 (2002.03.19 회신),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69)
- 원 제목
- 사업자가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수령하는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