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0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겸용주택 수용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휴업 또는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법령해석사례 소득세과-4547호(2008.1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0호(2007.6.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 수용으로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등.

회답

법령해석사례 소득세과-4547호(2008.1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0호(2007.6.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01 (<time datetime="2009-02-27">2009.02.27</time> 회신),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64)
원 제목
겸용주택 수용으로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