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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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7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9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회생계획의 출자전환 채권은 공제되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출자전환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배서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령한 어음에 배서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요건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3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수표·어음 등에 관한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와 공제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고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식을 무상 증여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나?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식을 무상 증여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식의 무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본통칙에 따른 것이다.

5 어음 만기연장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원재료 구매대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기로 공급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종전보다 만기가 긴 어음을 지급하는 대신 만기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당초 어음 만기일에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추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어음 액면금액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자상당액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배서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타인 발행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경우도 부도어음에 포함된다.

7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채권자가 해당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면 유치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8 공급대가와 무관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 발행 어음이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에 관한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차감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 부도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도수표 및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의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06. 2. 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와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2006년 2월 9일 이후 대손 확정분부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문방구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 발행 6월 경과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증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 인쇄 어음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음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12 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광고료 지급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광고주가 아닌 광고대행사의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도 후 6개월이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후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가 전제된다.

14 개인 간 약속어음도 받은 대가에 포함되나?
개인 간 약속어음이 어음에 해당하는 지는 어음법상의 관련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약속어음이 부가가치세법상 받은 대가에 포함되는 어음인지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 수표와 어음 등이 포함된다. 개인 간 약속어음이 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 위조·변조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조·변조한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3팀-773 외 2건과 부가46015-353 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17 위조·변조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조·변조한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되면 공제할 수 있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 일괄 수취한 부도어음은 누가 공제받나?
1인이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 된 경우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나머지 사업자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급자의 대가로 한 사업자가 일괄 수취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해당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요?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일부 회수한 금액의 신고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 확정과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기산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폐업 후 회수한 대손금도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나?
당해사업자가 폐업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시점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폐업 후 대손금을 회수하면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수 당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손금 회수 시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배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 대상 수표 또는 어음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하며, 수표에는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배서된 수표 또는 어음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3 어음별 부도확인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 서로 다른 수표나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각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급 전에 받은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는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받은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와 어음 등이 포함된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5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교부대상의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인 받은 대가에 수표와 어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와 어음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거래처가 파산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재산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없는 어음은 부도 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당해 부도어음의 분실사실이 금융기관ㆍ법원ㆍ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후 분실한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분실 사실과 최종 권리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법원·경찰서 등에 의해 부도어음의 분실 사실과 최종 권리자 지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정리계획인가 후에도 부도어음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의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매출채권도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화의 후 늦게 회수한 대손금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로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화의에 따라 대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어음 부도 후 공제받고 화의 결정에 따른 회수기한이 지난 뒤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놓친 대손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손세액을 당초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인 어음이 부도 후 6월 경과로 대손 확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대물변제 계약 취소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취소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거래당사자의 의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화의로 새 어음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언제 더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새 어음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당초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33 다른 사업장 명의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지점에 공급한 재화의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사업장과 배서한 사업장이 다른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고 공급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어음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점의 공제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로 보나?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해 부도발생일을 묻는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부 명의로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부(父)명의로 배서하여 공급을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여 최종소지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명의로 배서했다가 부도로 회수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고 정해진 요건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37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 지급 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할인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뒤 지급 지연으로 받은 별도 할인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받은 금액의 성격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급시기 전 부도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부도가 발생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40 하도급 어음 부도 시 추징세액은 누가 내는가?
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추징하는 대손세액 공제관련 매입세액은 원도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관련 추징세액의 납부자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가 아니므로 원도급자가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징세액에 대한 체납처분도 원도급자를 상대로 집행한다.

41 부도확인 없는 어음이나 거래처 파산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와 거래처 파산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없으면 어음 부도를 이유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파산선고 때는 공제가 가능하다. 파산 때에는 잔여재산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제조업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 후 부도 발생으로 확정된 대손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조업 폐지 전에 공급한 재화의 어음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배서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도 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하고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배서어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급받는 자가 배서하지 않아 발행인·배서인이 공급받는 자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다.

44 일부 업종 폐업 후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동일사업장에서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 발생 및 대손이 확정된 경우라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 후 그 전에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겸영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돼도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제조업만 폐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5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받은 거래에서 대손세액공제용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이 없다면 공제할 수 있지만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미신고 정리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까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에 해당되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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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채권 미신고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다. 어음 관련 소멸시효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완성일을 대손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1995년 상반기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1995년 상반기에 부도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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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상반기에 부도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기간과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등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