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부도어음의 대손 확정과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기산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의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의 제시기한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고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와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에 대해 제시기한 경과 후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았으며, 그날부터 6월이 된 경우로서 재화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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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 (<time datetime="2004-12-07">2004.12.07</time> 회신),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12)
원 제목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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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