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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명의로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고 정해진 요건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 명의로 배서했다가 부도로 회수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고 정해진 요건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어음을 받고 부 명의로 배서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했다. 부도 발생 후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여 최종 소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부(父)명의로 배서하여 공급을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여 최종소지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사업자의 부(父)명의로 배서하여 공급을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여 최종소지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된 경우 당해 어음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취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父) 명의로 배서해 지급한 어음을 부도 후 회수하여 최종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된 경우로서, 해당 어음이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수취되었고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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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1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회신), "부 명의로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88)
- 원 제목
- 사업자가 부(父)명의로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회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