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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로 새 어음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언제 더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새 어음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새 어음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당초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이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1, 1999.02.06)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1, 1999.02.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 시기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1 회수한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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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58 (<time datetime="2002-04-04">2002.04.04</time> 회신), "화의로 새 어음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언제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61)
- 원 제목
- 법원에 화의신청하여 새로운 어음으로 재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의 변제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