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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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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 이후 대손 확정분부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도수표와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2006년 2월 9일 이후 대손 확정분부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수표 및 어음에 대한 대손이 2006년 2월 9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도수표 및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의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06. 2. 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부도수표 및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시기의 경우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 2. 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수표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답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에 따라 2006. 2. 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여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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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3 (2006.06.23 회신), "부도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36)
- 원 제목
- 어음・수표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