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당권이 없다면 공제할 수 있지만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이 없다면 공제할 수 있지만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았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 폐업하는 경우와 그 후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5 (2001.03.20 회신),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08)
- 원 제목
-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