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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인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면 유치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난 어음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면 유치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어음에 부도가 발생했고 채권자는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채권자가 해당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20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2011.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채권자가 해당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채권자가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2011.1.6)을 참조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42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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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 (<time datetime="2011-01-13">2011.01.13</time> 회신),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68)
- 원 제목
- 부도발생한 유치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