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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광고료 지급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광고주가 아닌 광고대행사의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고용역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였다. 광고대행사는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았고,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공급대가로 받았으나 부도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탈세제보는 피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보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감시고발세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광고용역 공급대가 지급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면서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해당 사업자가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대가로 받았으나 그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탈세제보는 피제보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 및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서면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감시고발세터에 제보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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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 (<time datetime="2006-02-14">2006.02.14</time> 회신), "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42)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