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업종 폐업 후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8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업종 폐업 후 대손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돼도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조업 폐지 후 그 전에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겸영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돼도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제조업만 폐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다 제조업을 폐지하고 임대업은 계속했다. 제조업 폐지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폐지 후 부도나 해당 공급의 대손이 확정됐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에서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 발생 및 대손이 확정된 경우라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 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 그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전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제조업 폐업 후 부도난 경우, 임대업을 계속하는 겸영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조업 폐지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폐지일 이후 부도나 그 공급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826 (<time datetime="2001-04-27">2001.04.27</time> 회신), "일부 업종 폐업 후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97)
원 제목
폐업전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 폐업후 부도발생시 겸영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