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전 부도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시기 전 부도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어야 한다.

공급시기 전에 부도가 발생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어음의 부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의2-63의2-1(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부가46015-273, 1997.02.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의 2-63의 2-1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전에 부도가 발생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의2-63의2-1과 유사사례 부가46015-273, 1997.02.01을 참고한다.

이유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을 말한다.

② 이하생략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3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간장·된장·고추장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8 (<time datetime="2001-09-20">2001.09.20</time> 회신), "공급시기 전 부도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27)
원 제목
공급시기전 부도발생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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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