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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인가 후에도 부도어음 공제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정리계획인가 후에도 부도어음 공제가 가능한가?2. 최신 회답2002.12.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 어음의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매출채권도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14
부도 어음의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매출채권도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07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은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