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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어음 부도 시 추징세액은 누가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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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가 아니므로 원도급자가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관련 추징세액의 납부자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가 아니므로 원도급자가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징세액에 대한 체납처분도 원도급자를 상대로 집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계약에 따라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자가 다시 하도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났다.
질의요지
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추징하는 대손세액 공제관련 매입세액은 원도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추징세액에 대한 체납처분도 원도급자를 상대로 집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도급 받은자(원도급자)가 다시 하도급을 하고 그 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추징하는 대손세액 공제관련 매입세액은 원도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추징세액에 대한 체납처분도 원도급자를 상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어음의 부도 발생 시 대손세액 공제 관련 매입세액의 납부 및 체납처분 대상.
회답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라고 할 수 없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어음의 부도로 추징하는 대손세액 공제 관련 매입세액은 원도급자가 납부해야 하며, 체납처분도 원도급자를 상대로 집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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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97 (<time datetime="2001-09-17">2001.09.17</time> 회신), "하도급 어음 부도 시 추징세액은 누가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77)
- 원 제목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발생시 공제한 매입세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