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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만기연장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어음 액면금액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장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추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어음 액면금액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자상당액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자와 원재료 구매대금의 지급방법을 사전에 변경하기로 약정했다. 종전보다 만기가 긴 어음을 지급하는 대신 연장 이자상당액을 당초 만기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원재료 구매대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기로 공급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종전보다 만기가 긴 어음을 지급하는 대신 만기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당초 어음 만기일에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원재료 구매대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기로 공급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종전보다 만기가 긴 어음을 지급하는 대신 만기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당초 어음 만기일에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재료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원재료 인도시점에 어음의 액면금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변경되어 공급가액에 증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만기가 더 긴 어음으로 원재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원재료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원재료 인도시점에 어음의 액면금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급합니다. 이자상당액이 변경되어 공급가액에 증감 사유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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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9 (<time datetime="2012-11-22">2012.11.22</time> 회신), "어음 만기연장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97)
- 원 제목
- 만기가 더 긴 어음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