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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이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후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표 또는 어음을 받았다. 해당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기 회신사례[부가46015-48, 2000.01.06 외 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회답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법령과 기 회신사례[부가46015-48, 2000.01.06 외 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8 정리계획상 지급약정액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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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 (<time datetime="2006-02-07">2006.02.07</time> 회신), "부도 후 6개월이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36)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