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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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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일부 회수한 금액의 신고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월이 지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과 변제계획에 따라 대금 일부를 회수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 및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 일부를 회수한 경우 신고할 과세기간.
회답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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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2005.01.24 회신),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98)
- 원 제목
- 대손세액 변제금액의 신고 과세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