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의 후 늦게 회수한 대손금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47회신일 2002.07.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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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31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공제 후 화의에 따라 대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어음 부도 후 공제받고 화의 결정에 따른 회수기한이 지난 뒤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이 지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화의개시인가 결정에 따라 대금 일부를 연차별로 회수하기로 했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했다.

질의요지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로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91, 2000.07.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91, 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대손세액 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결정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 화의 결정에 따른 회수기한 이후 대금 일부를 회수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91, 2000.07.05)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591, 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화의개시인가 결정에 따라 연차별로 대금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47 (2002.07.31 회신), "화의 후 늦게 회수한 대손금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54)
원 제목
대손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급가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처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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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