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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 인쇄 어음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증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 인쇄 어음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음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니라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이다. 해당 어음에 부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 발행 6월 경과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 발행 6월 경과��사유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증받은 문방구 인쇄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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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2 (<time datetime="2006-04-19">2006.04.19</time> 회신), "문방구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28)
- 원 제목
- 공증받은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