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전에 받은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 전에 받은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와 어음 등이 포함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받은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와 어음 등이 포함된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4. 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받은 대가에 현금 외 수표나 어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4.02.25.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3 (<time datetime="2004-04-19">2004.04.19</time> 회신), "공급 전에 받은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66)
원 제목
세금계산서 선교부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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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