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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정리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리채권 미신고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다.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채권 미신고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다. 어음 관련 소멸시효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완성일을 대손 확정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3항: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때까지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까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에 해당되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때까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4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사유(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에 해당되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귀 질의의 경우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대손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때까지 신고하지 않아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과 어음 관련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해당하여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의 경우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다.
어음을 받은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고, 소멸시효 완성일을 대손 확정 시점으로 본다.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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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 (<time datetime="2001-01-09">2001.01.09</time> 회신), "미신고 정리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28)
- 원 제목
-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