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확인 없는 어음이나 거래처 파산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6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확인 없는 어음이나 거래처 파산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없으면 어음 부도를 이유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파산선고 때는 공제가 가능하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와 거래처 파산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없으면 어음 부도를 이유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파산선고 때는 공제가 가능하다. 파산 때에는 잔여재산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않았다. 공급받은 자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에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없거나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57 (<time datetime="2001-08-11">2001.08.11</time> 회신), "부도확인 없는 어음이나 거래처 파산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08)
원 제목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거래처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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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