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5회신일 2001.0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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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8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이다. 질의2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이라고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유사한 기질의ㆍ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에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158, 2000.1.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방법.

2. 질의2에 대한 회신 담당.

회답

질의1은 부가46015-158, 2000.1.20을 참고하고, 질의2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입니다.

※ 부가46015-158, 2000.1.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고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공제하려는 경우에는 미회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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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 (2001.01.08 회신),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21)
원 제목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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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