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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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보상채권 물납분의 토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하는 채권부분에 대한 토지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금으로 받은 보상채권을 물납할 때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물납 채권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받은 채권이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무상주와 무상감자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과 무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는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는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무상감자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액면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 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부당행위부인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 장부가 없으면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 없이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동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1주당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명세서 기재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했다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8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적힌 주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세서상 금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지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했다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하고, 채무상환 관련 감면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취득가액을 모르는 주식의 양도차익은?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시행령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비상장주식은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기준시가를 모르면 액면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무상주식과 오래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소요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이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이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상 두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이 아닌 무상주식은 0으로 한다.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에 따른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잉여금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주주가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하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유상·무상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와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유상증자 주식은 납입금액,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다.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주식은 규정상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준시가가 음수이면 액면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5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계산하며, 무상주식은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액면가액 또는 0으로 한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1985. 12. 31. 이전에 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85.12.31. 이전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 기준시가를 모르면 주식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분실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합병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배당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을 달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현물출자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식등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장부 소실로 주식 평가가 불가능하면 기준시가는?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어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 소실로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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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