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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세서 기재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다.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1주당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명세서 기재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했다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는 규정에 따라 1주당 금액이 액면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주식이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된 경우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동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 46014-11606, 2001.06.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606, 2001.6.20
주식이동조사 업무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128호)에 의해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동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기재된 1주당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4-11606, 2001.6.20.을 참고한다.
주식이동조사 업무관리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1주당 금액은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1606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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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986 (<time datetime="2001-07-09">2001.07.09</time> 회신),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69)
- 원 제목
-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기재된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