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1994.06.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6.04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배당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을 달리 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6.04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5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배당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을 달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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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8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3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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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