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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1994.06.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6.04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배당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을 달리 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6.04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5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배당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을 달리 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2.18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3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