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잉여금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63회신일 1999.07.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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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4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하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법인의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주주가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하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 주식에는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과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협회등록법인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은 10%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세율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3.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에 적용할 세율은 10%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3 (1999.07.14 회신), "잉여금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11)
원 제목
잉여금 자본 전입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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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