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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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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85.12.31. 이전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주주가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별도 취급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1985. 12. 31. 이전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소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동법의 규정에서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2. 다만 1985.12.31이전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 특히 1985.12.31. 이전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합니다.
2. 다만, 1985.12.31. 이전에 잉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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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2 (1997.05.13 회신),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86)
- 원 제목
- 85. 12. 31. 이전에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