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6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세서상 금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지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했다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유상증자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적힌 주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세서상 금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지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했다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하고, 채무상환 관련 감면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1주당 금액을 확인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주주 자산을 양도해 법인 채무상환에 사용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1) 주식이동조사 업무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128호)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동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2)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해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것이고,

(3)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6 규정에 의해 주주의 자산을 양도하여 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취득가액 환산 및 감면신청 방법.

회답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1. 주식이동조사 업무관리규정에 따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1주당 금액은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므로, 그 금액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입니다.

2.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6에 따라 주주의 자산을 양도하여 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06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44)
원 제목
유상증자로 기재된 주당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