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02.03.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3.25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부당행위부인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3.25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97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부당행위부인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01.31 · 미확인 · 재일46014-282

무상으로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