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02.03.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3.25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부당행위부인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3.25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97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부당행위부인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1.31 · 미확인 · 재일46014-282
무상으로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