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97회신일 2002.03.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5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부당행위부인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잉여금이 자본에 전입됨에 따라 주주가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 일부 질의는 해당 주식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 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1, 1999.9.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7 (1999.3.2), 재일46014-2476 (1996.11.8) 및 재일46014-342 (1998.2.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81, 1999.09.14

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2. 해당 주식에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취득 당시 가액.

회답

1. 질의 1은 재일46014-1681(1999.9.14)을 참고한다.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액면가액으로 한다.

3. 질의 2는 재일46014-427(1999.3.2), 재일46014-2476(1996.11.8) 및 재일46014-342(1998.2.27)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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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97 (2002.03.25 회신),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41)
원 제목
무상주에 대한 취득가액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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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