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주와 무상감자 주식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32회신일 2009.07.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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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주와 무상감자 주식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7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는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는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과 무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는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는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무상감자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과 무상감자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며,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입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무상감자한 주식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32 (2009.07.27 회신), "무상주와 무상감자 주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62)
원 제목
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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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