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95회신일 1994.06.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04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배당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을 달리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6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다만, 상업 제4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自己株式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잉여금이 자본에 전입됨에 따라 주주가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33, 1994.02.18, 재일46014-521, 1994.02.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33, 1994.02.18

※ 재일46014-521, 1994.02.25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소 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 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증자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액면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33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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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5 (1994.06.04 회신),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56)
원 제목
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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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