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칙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이 아닌 무상주식은 0으로 한다.
주식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이 아닌 무상주식은 0으로 한다.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에 따른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84.12.3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2호의 가액과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84.12.3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2호의 가액과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조제1항제2호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2항제1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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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1 (1999.09.14 회신),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06)
- 원 제목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