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02
명의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를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시행령상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관계다.
근거 법령·조문
103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나 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5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로 추정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
명의신탁재산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는 주식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하면 특수관계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 주식과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회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9
외국인은 명의전환신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신고인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는 국내 거주지(거주지가 없는 때에는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자가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국내 거주지를 적는다. 국내 거주지가 없으면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지를 주소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명의수탁 재산과 차명주식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과 유예기간 중 실명 전환한 차명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요건에 맞춘 차명주식 전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명의 주식과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명의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과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없고 요건을 갖춘 차명주식 전환도 증여세가 없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 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과세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신탁 또는 약정으로 타인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를 전환할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명의수탁자 지분을 인정하면 증여인가?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지분만 환원하고 나머지 지분의 수탁자 소유권을 인정할 때 과세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환원한 지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수탁자가 취득한 지분은 증여로 본다. 수탁자가 해당 일부지분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5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은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 전환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 여부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명의신탁 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행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인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납부한다.
118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 증자 시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명의신탁등기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등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0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특수관계와 증여가액 평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명의자인 주주를 기준으로 보며 해당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액면가액과 관계없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1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23
총리령 전 제출한 명의전환 서류도 적법한 신고인가? 총리령이 공포되기 전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리령 공포 전에 제출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서류가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명의전환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했다면 정식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명의전환신고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에 해당했던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6
실질소유자 전환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전환 대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8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명의신탁 재산을 돌려받으면 다시 증여가 되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상속증여세 - 1997.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증여된 신탁재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면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
명의전환 때 특수관계자와 실질소유자는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위의 규정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 명의로 주식 등을 전환할 때 특수관계자와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특수관계인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증여추정이 배제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46014-1210, 1997.05.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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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명전환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명의로 신탁한 사실과 당해 주식 등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전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주주명
상속증여세 - 1997.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에 첨부할 구비서류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구비서류에는 명의신탁 약정서나 해지약정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이 포함된다.
134
명의신탁재산에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인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35
타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136
증여추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상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소유지분이 일부 소유자 전체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등기가 명의신탁등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8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세가 배제되나?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배제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사정을 사실조사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실명전환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에 비추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 실명전환 규정상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전환 대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다.
근거 법령·조문
141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은 증여세가 없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안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전환 대상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의 관계로 판단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
차명 상속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상속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실명전환 주식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주식 명의환원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환원 관련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실질소유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단서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실소유자가 대신 낸 명의신탁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후 그가 납부했다면 대신 낸 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47
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이며 예금도 대상 재산인가?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며, 예금・보험금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아님
상속증여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예금·보험금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며, 예금과 보험금은 해당 재산이 아니다. 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48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49
사업주 소유 부동산을 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6.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기금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50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상속증여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