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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소유 부동산을 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기금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한다. 사업주가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질의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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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07 (<time datetime="1996-10-28">1996.10.28</time> 회신), "사업주 소유 부동산을 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17)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