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하거나 종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회원이 종중에 부동사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77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회신),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72)
원 제목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