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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명의전환신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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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국내 거주지를 적는다.
외국국적자가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국내 거주지를 적는다. 국내 거주지가 없으면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지를 주소로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실질소유자인 신고인이 외국국적자이다. 해당 신고인이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 한다.
질의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신고인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는 국내 거주지(거주지가 없는 때에는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신고인(실질소유자)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는 국내 거주지(거주지가 없는 때에는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이며, 귀 질의중 외국인이 국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내용 등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국적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신고인(실질소유자)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는 국내 거주지(거주지가 없는 때에는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이며, 귀 질의중 외국인이 국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내용 등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8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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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59 (1998.07.22 회신), "외국인은 명의전환신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56)
- 원 제목
- 외국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 작성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