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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전 제출한 명의전환 서류도 적법한 신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전환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했다면 정식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총리령 공포 전에 제출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서류가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명의전환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했다면 정식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명의전환신고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여세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가 총리령 공포 전에 제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총리령이 공포되기 전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규정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총리령이 공포되기 전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법인이 실소유자를 대신해 실명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의 적법성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규정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총리령이 공포되기 전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제3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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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47 (1997.12.15 회신), "총리령 전 제출한 명의전환 서류도 적법한 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48)
- 원 제목
- 주식발행법인이 실소유자를 대신해 실명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의 적법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