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 업무추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부담한 조합 업무추진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서 관련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때 그 가액을 공제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
양도소득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경매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에 따른다.
4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법령에 열거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경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경매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이다.
6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취득가액이 불명확하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취득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실거래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실제 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대체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2006년까지 양도한 종중 임야는 실가로 과세하나? 거주자가 보유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임야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구분등기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구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구분등기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구분등기한 뒤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등기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이 계산은 1세대 3주택 이상 실거래가액 과세와 중과세율 규정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유상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등기 없이 재매매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없이 새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종전 매도자와 새 매수자 사이의 계약 형식을 취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성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소득 귀속과 세액 계산은 실질 및 실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1년을 못 산 주택도 부득이한 이사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했지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못 채운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5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에 해당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관련 법문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신축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와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세 면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겸용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포함하여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을 포함한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전부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주택외의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신고해야 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일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요건과 가액 기준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취득세·등록세를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합산하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1
신축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먼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분리한 후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입주한 신축아파트 매매 시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이면 문제가 없고, 기준시가 방식이면 양도시점 기준시가를 안분한 뒤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거래시기와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22
양도·취득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23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4
양도·취득 실거래가액 확인 시 무엇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25
양도·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58, 1990.07.18. 회신문이다.
26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358, 1990.07.18이다.
27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규정된 거래 또는 신고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29
1년 이내 양도 시 실거래가 신고 요건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서 등 증빙을 갖춰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지만 법령상 거래내용과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결정하나요?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 결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며, 어느 일방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294, 1984.04.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1
양도차익의 거래가액과 신고기한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매매 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된 가액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양도가액과 예정신고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