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6회신일 2010.12.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0

객관적 자료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양도자가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2595, 2007.09.18; 재산세과-183, 2009.09.11)를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2595, 2007.09.18; 재산세과-183, 2009.09.11)를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96 (2010.12.20 회신),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52)
원 제목
양도자가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의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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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