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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 자료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양도자가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2595, 2007.09.18; 재산세과-183, 2009.09.11)를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2595, 2007.09.18; 재산세과-183, 2009.09.11)를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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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96 (2010.12.20 회신),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52)
- 원 제목
- 양도자가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의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