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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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후순위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권을 양도받은 법인이 신탁재산과 지급 금원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받은 후순위수익자가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면 수익자 지위 취득 금원도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2 사업인정고시 전 수익자가 된 신탁토지의 양도세는?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 수익자로 지정된 신탁토지의 수용 시 추가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자가 신탁토지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어떤 단위로 하나의 법인이 되나?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말함(→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때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법인세법(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4 세금계산서 없이 신탁비용을 지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관련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 보관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면 지출증명서류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적용 대상과 법인 신탁재산의 수입·지출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나 상속인에게 적용하며, 자본시장법 적용 신탁재산에는 별도 귀속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매 골프장 입회금 반환액은 취득가액인가?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을 신탁재산의 공매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
법인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골프장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회원에게 돌려주는 입회금의 세무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약정을 승계해 반환하는 입회금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공매 절차의 해당 여부와 입회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타익신탁 주택에 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주택은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주택을 취득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주택의 구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수익·처분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신탁재산 처분소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어떻게 경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소득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인은 신탁재산 귀속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자산펀드의 수탁회사 변경과 관련한 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해당 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 규정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0 신탁재산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를 때 신탁재산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인세법은 실질귀속자의 재산으로 보며, 신탁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PFV 주주가 신탁 수익자이면 소득공제가 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수익자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과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PFV 자본금과 신탁계정 출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상법」 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범위와 신탁계정 예금에 의한 출자자를 물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신탁계정 예금 출자는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해 자본금을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변액보험 특별계정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보험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약정·약관·보험업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탁재산 운용손실을 법인세 손비로 인정하나?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2004.01.09.)에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재산 운영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입은 신탁재산 운용손실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회사채 원리금 회수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발생한 손실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 2004.1.9.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른 지원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익신탁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공익신탁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익신탁 기부금과 소득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신탁재산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과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7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운용 및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신탁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 법인에 귀속되는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지출은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익자 겸 시공사의 공사수입은 익금에 넣나?
신탁회사에 임대형 토지신탁을 위탁한 건설업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면서 신탁재산인 건축물의 시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이를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신탁의 수익자이면서 시공사인 법인의 건설용역 대가를 공사수입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탁재산 소득은 신탁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법인 자산인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탁재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는 등기여부와 달리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과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세법상 누구의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은 수익자가 가진 것으로 보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으로 본다.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와 임대소득 계상의 적법성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신탁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재산 보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신탁재산 원천세를 과다환급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가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분 법인세 원천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 제시된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을설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23 신탁재산 이체 유가증권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이체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고유재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후 동 장부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으로 표시된 채권에 대하여 실제로 상환받는 금액 또는 투자신탁회사에 환매한 가액 등과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재산의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유상이체할 때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상이체일의 익금·손금에 산입하지만 양수도 주요내용이 미확정이면 그렇지 않다. 가액을 정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뒤 실제 상환액 등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가 조건이다.

24 분양형 토지신탁의 자산과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당해 법인에 귀속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익신탁 방식의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의 귀속을 물었다. 신탁재산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수익자인 해당 법인에 귀속된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25 신탁재산 임대수익은 누구의 소득으로 보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임대수익금을 건설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그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신탁재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수탁한 토지에서 사업을 할 때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 귀속을 물었다.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신탁재산에 해당하면 관련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미등기토지를 수탁해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경리하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도 출자금액에 포함되는가?
투자신탁회사가 증권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비율 계산 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출자비율을 계산할 때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신탁업법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비율에 포함되나?
신탁기간 종료 후 주식 등 운용현상대로 교부받을 수 있는 신탁의 경우로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의 출자비율 계산에서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출자비율 계산 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증자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서 금전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관 투자자인 위탁회사·신탁회사의 운용 신탁재산에서 출자받은 증자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 운용현상대로 교부받는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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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