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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 통제권을 받은 후순위수익자가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신탁수익권을 양도받은 법인이 신탁재산과 지급 금원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받은 후순위수익자가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면 수익자 지위 취득 금원도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계약에는 우선수익자, 선순위수익자와 후순위수익자가 있고 각 수익 지급 범위가 다르다.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인 실질적 통제권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이전된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토지’)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지출한 금원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토지’)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지출한 금원은 같은 영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수익권을 양도받아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법인의 세무처리와 수익자 지위 취득 금원의 손금 산입 방법.
회답
1.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이전되면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그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2. 후순위수익자가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면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으며 지출한 금원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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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3141 (<time datetime="2025-01-09">2025.01.09</time> 회신), "후순위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27)
- 원 제목
- 신탁수익권을 양도받은 법인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